21년 위험물사업장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추진계획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21-04-16 | 조회수 : 117 |
위험물 사업장의 자체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험물 사업장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기간: 연중 나. 대상: 위험물 저장ㆍ취급 사업장 ※ 2~3월 사전홍보 및 신청 접수 다. 분야: 위험물, 소방시설, 건축, 토목, 화공(화학), 방호, 사고대응 라. 방법: 신청서에 의한 행정우편 또는 이메일(jsj9@gg.go.kr) 붙임 위험물사업장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추진계획 및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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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사업장-현장-안전관리-컨설팅-추진계획.hwp (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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