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소재불명)의 허가 말소 사실 공고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23-03-08 | 조회수 : 78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소재불명)의 허가 말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붙임 【소재불명 이동탱크저장소 허가 말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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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이동탱크저장소-허가-말소】.hwp (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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