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소재불명)의 허가 말소 사실 공고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23-03-08 조회수 : 78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소재불명)의 허가 말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붙임  【소재불명 이동탱크저장소 허가 말소】 1부.  끝.

첨부파일(한글문서)  【소재불명-이동탱크저장소-허가-말소】.hwp (4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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