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대상임을 공고합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24-03-11 조회수 : 55

해당 내용 붙임 참조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소방안전관리자-선임-유예-대상】.hwp (2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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