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소화기 비치 장소및 소화기 점검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5-06-17 조회수 : 2316
○ 평소 우리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소화기 설치 위치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옥내소화전사용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안에 소화기를 설치하고 함의 외부에 소화기 표지를 설치하여 관리가 가능하며

- 귀하께서 문의하신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준공당시 소화기 설치기준과 현재 소화기 설치기준이 상이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시 소화기 설치위치에 대해 협의토록 지도하였으며, 공용부분에 소화기 설치 시 설치장소를 입주민에게 안내실시 토록 지도 하였습니다

· 협의사항 : 각 층마다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 1개소 설치 또는 각 세대 마다 1개소 설치

- 또한, 2015. 06. 16. 소화기에 지도점검 결과 불량소화기 15개소를 교체 토록 지도하였고 지도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6월 중 확인토록 하겠으며, 1년에 1~2번 실시하는 소방점검은 아파트 자체점검으로 2015년도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6월 중 실시 예정으로 소방시설 불량사항 확인 시 즉시 시정토록 안내 하였습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의 경우는 다수인이 거주하는 시설로 관리사무소(입대위)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다수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화기 설치위치를 선정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항상 소방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표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면 (☎ 031-590-0321)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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