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비상발전기실 타설비 설치 관련
작성자 : *** 날짜 : 2017-02-16 조회수 : 710
남양주시 소방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소방업무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남양주시 호평동 산54-3 스마트스퀘어라는 상가 건물이며 건물 준공은 어제(2.15)부로사용승인이 인가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하1층에 마트가 입점하면서 사전 인테리어공사를 진행중인데요

입점자께서 쇼케이스용 냉동기(3대)를 비상발전기실에 설치하고 싶다고 의견을 피력 하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전원) 제3항 4호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이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보여주며 설치 불가를 설명하였으나 입점자께서는 비상발전기실내에 방화재질로 벽과 방화문을을 설치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간곡히 말씀을 하셔서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위치는 지하1층이며 전기실과 발전기실이 구획되어 별도로 되어 있는 구조이며 발전기실내에 별도로 방화구획(높이 2m의 벽체 설치와 별도 방화문 또는 천정까지 벽체 설치 와 별도 방화문 설치 등)을 만들고 그 안에 냉동기를 설치하는 것은 전혀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스퀘어 관리소장

 

p.s:참조용으로  전기실, 발전기실 평면도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JPG)  A1-101 지하1층 평면도(변경후)-Model.jpg (230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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