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기간 연장시 감리원 배치통보서 및 착공신고서 관련.
작성자 : *** 날짜 : 2017-09-12 조회수 : 206
안녕하세요

남양주 장현5 -2BL 공동주택현장입니다.

당 현장이 토질조사 결과  파일 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최초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보다 2개월 가량 연장되게 되었는데,

이 때에 별도로 소방서에 착공신고 및 감리원 배치통보서를 제출드려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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