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소방차진입 폭 및 전용주차구역 관련 확인 요청의 건
작성자 : *** 날짜 : 2017-09-21 조회수 : 179
노고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저는 18년 3월 준공 예정인 마석우방아이유쉘 입주예정협의회 일원 입니다.

우리 단지는 단지내 차량이 다니지 않도록 공사 되어 있으며 첨부 파일과 같이 단지내 소방차량 및 피난활동 공간확보를 하여 공사중이 있습니다.

이에 시공사와 입주예정자협의회와 협의 중 아파트 진입광장 진입로(102동)와 104동 측면, 후면 부출입구(113동 114동 사이) 폭이 6m가 아닌 약 5.9m가 나옵니다.

확인된 바 소방차전용구역 및 진입도로에 대한 관련법은 규정된 조항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 아파트 단지내 소방전용주차구역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소방전용주차구역 노면표시가 강제성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PDF)  rev A-020 단지내 소방차량 및 피난활동 공간확보.pdf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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