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방차진입 폭 및 전용주차구역 관련 확인 요청의 건 | ||
작성자 : *** | 날짜 : 2017-09-21 | 조회수 : 179 |
노고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저는 18년 3월 준공 예정인 마석우방아이유쉘 입주예정협의회 일원 입니다. 우리 단지는 단지내 차량이 다니지 않도록 공사 되어 있으며 첨부 파일과 같이 단지내 소방차량 및 피난활동 공간확보를 하여 공사중이 있습니다. 이에 시공사와 입주예정자협의회와 협의 중 아파트 진입광장 진입로(102동)와 104동 측면, 후면 부출입구(113동 114동 사이) 폭이 6m가 아닌 약 5.9m가 나옵니다. 확인된 바 소방차전용구역 및 진입도로에 대한 관련법은 규정된 조항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 아파트 단지내 소방전용주차구역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소방전용주차구역 노면표시가 강제성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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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A-020 단지내 소방차량 및 피난활동 공간확보.pdf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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