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8-04-03 조회수 : 428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양주소방서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2018-03-15)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 제3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배연창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귀하께서 말씀하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란 법률 제20조 제6항 제3호의 근거조항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49조 ~ 제53조항의 각 조항에서도 배연창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배연창이 소방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제1항 을 보면 제5호의 규정을 보면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토록 되어 있으며, 기계식 배연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기재된 소방시설 상 제연설비에 해당되나, 배연창은 건축법 상의 배연설비 중 하나로는 볼 수 있으며 소방설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안전지도팀 박봉훈(☏031-590-0335, bbh27@gg.go.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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