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계단 자전거 적치문의 및 eps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8-05-27 조회수 : 1616
 

다산에 입주하여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입주한지 반년이 좀 안되었는데 아파트 소방시설 관련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문의드려 봅니다.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 상시보관이 법위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래 답변을 찾아보니 상충되는 듯한 의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를 보관하는 것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2.

○ 특히, 공동주택의 계단 난간에 자전거 등을 잠금장치로 고정 설치하는 행위 및 계단, 계단참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즉 피난상 지장이 없을 정도의 물건은 계단의 폭, 참의 너비 등과 적치물건의 크기를 고려하여 피난의 방해정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바, 계단 및 참에 피난상 장애가 없을 정도의 물건과 부득이 하게 일시적으로 물건 적치하는 것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공동주택의 복도(통로)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일상생활물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행위는「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의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주택법 시행령』제57조제4항에도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의 공용부분 물건적재 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명시됨

 

그렇다면, 답변 1이 맞는 것인지 2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난상 장애가 없을 정도의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신고대상이 아닌 것 맞는지요?

그리고, 물건적재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구한다고 하였는데 관리주체는 누구인지 문의드려요.

또한, eps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eps실에 엄청난 짐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전기시설이 많고 전선이 그대로 나와있어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곳으로 보입니다만, 이쪽은 소방서쪽이 아닌 다른 곳에 문의드려야 하나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혀 관리를 안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소방관련 안전진단 이런 건 따로 없나요? 새로지은 아파트들이라 그런지 안전불감증이 심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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