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8-06-01 조회수 : 518
○ 평소 우리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통로(복도)의 경우 피난시설에 해당해 물건을 적치하면 안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통로(복도)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건으로써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그 끝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제시한 답변 1, 2번 중 2번의 답변이 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에저 제시하는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의 공용부분 물건적재 시 관리주체의 동으를 구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누구인지의 문의는 남양주시 건축과에 문의하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 소방관계법령에 EPS실에 물건을 적치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EPS실도 복도처럼 피난에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적치되어 있는경우나, 전기점검 시 장애가 발생할 정도록 적치되어 있는 경우는 안전상 물건을 어느정도 치우게 할 수는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방관계법령에 물건 적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건축법령상 물건 적치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건축과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항상 소방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표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기타 문의사항은 (☎ 031-590-0331) 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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