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남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20-05-04 조회수 : 187
○ 평소 우리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제6항 및 시행규칙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  Ⅳ. 취급의 기준 5호 마목 규정에 의거 셀프주유소는 감시대에서 고객이 주유하거나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직시하는 등 적절한 감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기규정에 따라 감독을 아니하는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7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해당사항에 대하여 신고사항은 유선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시 남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제도팀 위험물담당자(031-590-03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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