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확인 결과입니다.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18-04-27 | 조회수 : 217 |
○ 평소 우리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현지확인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소방관계법령 상 복층에 탈출로가 2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층구조의 적법 여부는 건축과 소관으로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 복층구조로 되어있는 경우 그에 맞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복층의 아래부분 또한 위처럼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바 아래부분 또한 적정하게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방시설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항상 소방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표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기타 문의사항은 (☎ 031-590-0331) 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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