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민원 처리결과 안내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23-11-09 조회수 : 53

  1.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데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다른 법인의 직원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의거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타법인 소속의 직원으로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고,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담당자 소방사 박승현(031-590-032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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