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4-03-13 조회수 : 9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남양주소방서 소통참여 Q&A 92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귀하의 민원 내용은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스프링클러헤드가 위치해 있는 곳에 붙박이장을 천정에서 일정공간 띄운 후 설치시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30) 2.7.7.1」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4.귀하께서 질의하신 붙박이장과 헤드의 공간이 반경 60cm 미만일 경우 살수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5.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장금난영 (☏031-590-0369)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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