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기능점검

 

점검결과보고서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보류 알림

작성자
Namyangju
작성일
2015-03-01 17:33
조회
926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에 한해 전산망을 통한 제출이 가능하나,

단서 조항에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소방서 홈페이지는 해당되지 않음.

 

인편,우편을 통한 원본 제출바랍니다. 업무에 착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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