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재안전특별조사 안전관리 우수대상물 공개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날짜 : 2019-11-18 조회수 : 744
 

다중이용건축물 이용 시 국민의 안전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8년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경기북부 안전관리 우수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우수대상 : 789개소 (2018. 7.~12.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2) 선정기준 : 주요 건축, 소방, 전기, 가스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결과

- (건축) 필로티주차장(×), 가연성 외부마감(×), 방화구획(○),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교육·훈련(○),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 (전기) 과전류․누전차단기 설치 등(○)/(가스) 가스누출차단장치 설치 등(○)

- (인적·환경) 소방서와의 거리·출동로(○), 소방차 주정차(○), 연소확대 우려(×)

3) 우수대상 평가방법 (1차 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반 / 2차 경기북부소방본부 전문위원 5명)

- 1차 평가 :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값 자동 산출          → 1차 평가 10%

- 2차 평가 : 전문가별 확인평가서 작성 및 점수기입    → 2차 평가 평균값 산정

- 최종평가 : 1차 평가결과 80% + 2차 평가결과 20%

4) 공개대상 : 94개소 (공개목적 달성을 위해 우수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 선정)

5) 공개기준 : 연면적 1,000㎡이상 및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근린생활,판매,복합건축물

6) 공개기간 : 2019. 11. 19. ~ 2020. 2. 28. (월별 공개범위 확대)

7) 공개장소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8) 공개범위

- ’19. 11. ~ 12월 : ①건물명, ②위치(주소), ③건축물 용도, ④안전관리 등급, ⑤우수내용

- ’20. 1월 :  ①,②,③,④,⑤ + ⑥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현황

- ’20. 2월 :  ①,②,③,④,⑤,⑥+⑦ 법령위반내용, 화재발생 및 행정처분 이력 등

 

붙임  (경기북부)화재안전특별조사 안전관리 우수대상물 공개대상 1부.  끝.

 
첨부파일(첨부)  경기북부화재안전특별조사-안전관리-우수대상물-공개대상2차.xlsb (2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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