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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률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3-01-08 조회수 : 2499

현재 유류시설을 취급하는 곳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질문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나.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3)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부대의 윤활유를 취급하는 창고 내에 점멸스위치를 설치한 경우 위의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취급하는 윤활유는 그리스, 유압 작동유, 솔벤트, 등이 있습니다. 
윤활유창고는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저장소 내에 점멸스위치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위 법률해석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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