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날짜 : 2023-02-23 조회수 : 1613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법 시행(2022.12.1.) 이전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가 완료된 현장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적용 시점은 법 시행(2022.12.1.)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허가(신고)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대상은 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 득한 대상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부족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방위 한성용(☎ 031-849-4012)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안내.hwp (111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PDF)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안내-리플릿-1.pdf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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