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시행일 : 20.8.14.) | ||
작성자 : 파주소방서 | 날짜 : 2020-07-24 | 조회수 : 250 |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 (시행일 : 2020. 8. 14.) 1.자체점검(종합,작동)결과 보고기간 단축(시행 : 2020.8.14.부터) ○ (기 존)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 (개 정) 점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 2.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시행일 : 2020.8.14.부터) ○ (기 존) 연면적 5,000㎡이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 (개 정)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 연면적 5,000㎡이상으로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토록 변경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파주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31-956-9365/9361)로 연락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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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자체점검-관련-개정사항-안내문.hwp (1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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