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위한 신청안내 | ||
작성자 : pyeongtaek | 날짜 : 2017-06-30 | 조회수 : 127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유도를 위한 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다중이용업주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추진근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등) 2. 추진일정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7년 7월25일 까지. - 신청대상: 2014.10.01 전 소방완비증명서(영업허가)를 발급 받은 업소 - 신청방법: 우편, 방문, FAX * 주소: 평택시 중앙로 273, 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 (우)17901 * 전화: 031-8053-6331~2, FAX: 031-8053-6319 * 제출서류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 선정대상 : 총1개소 - 선정요건(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2) 심의 선정(8월), 예정공고 및 공표(9월), 인증표지판 발급 및 부착(10월) 3. 인센티브 -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2년), 인증표지판 부착 4. 우수업소 신청을 원하시는 업주께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7.7.25일한 평택소방서 안전지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 8053-6331~2) 붙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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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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