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대피시 장애물 소방법 위반 여부
작성자 : *** 날짜 : 2020-10-21 조회수 : 96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입니다.

교사동과 급식실 연결통로가 실외로서 필로티 아래로 통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외이다 보니 겨울에 맞바람이 불어 급식실 입구에서 학생들이 대기하는 동안에 많이 춥습니

다.

그래서 필로티 아래 기둥을 중심으로 폴딩도어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폴딩도어를 접어 놓은 상태로 사용하지 않고 겨울 한두달 정도,  급식시간에 

2시간도만 닫아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실외 필로티아래 직사각형의 밀폐공간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일단 밀폐공간이 생기게 되니 그 공간에 감지기등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교실등 교사동에서 화재 발생시 운동장등 실외로 대피할때 폴딩도어가 사용중이면

대피할때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소방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1.  1년중 2달, 하루 2시간 정도만 밀폐공간이 생기는데 소방설비를 해야 하는지요?

2.  사용시간, 소방설비 설치등과 상관없이 운동장등 실외로 대피하는 이동통로에 방해되어 소

방법 위반인지요?

3.  만약에 전체를 막지 않고 아래부분만 막아 설치한다면 소방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지요?

참고로 사진을 첨부합니다.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첨부파일(EXCEL)  폴딩도어설치위치.xls (379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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