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민원 답변 안내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21-10-08 조회수 : 57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 복도에 물건 적치 시 소방법 위반 여부 문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서는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을 적치하는 경우는 현장상황에 따라서 위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평택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031-8053-638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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