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설치에 관한 문의 | ||
작성자 : pyeongtaek | 날짜 : 2016-07-12 | 조회수 : 205 |
평택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소화기를 보호물 안에 집어넣고, 소화기 표시를 하여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사려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항은 관계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직접적으로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소방서에서는 “보이는 소화기” 설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누구든지 쉽게 보고 사용할 수 있게 주요 통행로 상의 개방공간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사오니 화재발생 시 초동조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8053-6321)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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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소화기.hwp (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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