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위험물 저장수량에 관하여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16-08-19 조회수 : 308
1. 평소 위험물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안됩니다.

 

3. 이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 및 변경 등)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려 하신다면 관할 소방서에 설치 허가를 득한 후 저장 · 취급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4. 제조소등의 관계인을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문의하신 선임관계는 설치 허가 후 후행되는 절차입니다.

※ 지정수량 이하로 사용할 경우도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의 규제대상임을 말씀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위험물 담당자 031-8053-6324로 연락주시면 친절 응대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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