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대상여부 | ||
작성자 : *** | 날짜 : 2016-12-01 | 조회수 : 588 |
기존건물과 증축건물간에 방화구획하여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는 기존건물 소방펌프를 이용, 배관 연결 방호하고자 하며, 전기실등은 청정소화약제설비(F-125 Modular System)를 신설하고자 합니다.(별도의 소 화약제실에 용기설치) 내진설계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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