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pyeongtaek | 날짜 : 2016-12-02 | 조회수 : 190 |
평택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기존건물에 방화구획하여 증축 시 기존 소화펌프 사용 및 배관을 증설할 때와 청정소화약제설비 신설 시 내진설계 적용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내진관련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새로 설치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신설되는 청정소화약제설비에 대해서는 「저장용기 및 제어반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8053-6321)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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