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pyeongtaek | 날짜 : 2017-01-13 | 조회수 : 219 |
평택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수신반 이설공사 시 준수해야하는 법정 사항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에서는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각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시에는 착공 신고 및 감리자 지정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착공 및 감리자 지정 신고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사항은 유선으로 안내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8053-6322)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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