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 지정수량의 의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7-03-08 조회수 : 727
안녕하세요? 평택소방서 위험물담당자 입니다.

항상 소방행정업무에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위험물 지정수량의 의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물 허가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물론 지정배수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입니다.

1. 위험물을 원료로 하여 위험물을 제조하는 “제조소”

2.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 –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3.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취급소” – 일반취급소, 이송취급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문의의 내용이 저장소 또는 취급소(제조소) 어느 것이라도 지정배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1일 위험물 최대제조량,

원료인 위험물의 양,

중간단계의 위험물의 양 중 지정수량의 배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삼으며,

1일 수회에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 위의 각 양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제4류 제1석유류(비)를 1일 1,000L 를 사용한다면 지정배수가 5배가 되기 때문에  위험물 제조소 등 허가를 받으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평택소방서 위험물담당자 031-8053-632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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