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베란다 잠금관련 | ||
작성자 : pyeongtaek | 날짜 : 2017-04-13 | 조회수 : 167 |
항상 소방업무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 빌딩의 각 층별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3~10층은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개방해야 하나, 완강기가 미설치된 11층부터는 베란다를 잠궈도 상관 없나요?(흡연문제)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베란다는 건물 각층의 피난기구가 설치된 베란다로 판단됩니다. 만약, 베란다부분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포함 된다면 폐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화재 등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상시 개방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특정지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사오니, 기타 문의사항이나 현장안전지도를 원하시면 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 안전지도팀(031-8053-633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