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pyeongtaek | 날짜 : 2017-04-24 | 조회수 : 100 |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991년 준공된 아파트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방시설 건축허가 당시의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및 동별 연면적에 따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는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만 알수있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판단하기 어렵사오니 건축허가일과, 동별 연면적을 확인하시어 담당자(031-8053-6321~2)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