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17-04-24 조회수 : 100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991년 준공된 아파트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방시설 건축허가 당시의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및 동별 연면적에

따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는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만 알수있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판단하기

어렵사오니 건축허가일과, 동별 연면적을 확인하시어 담당자(031-8053-6321~2)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