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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아파트 내 소방차전용 주차공간에 상습주차 관련 문의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17-05-11 조회수 : 250
먼저 평택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아파트 내 소방차전용 주차공간에 상습주차 관련 문의로

 

1.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전용 공간은 유사시 소방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주·정차위반 단속을 할 수 없는 장소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파트 단지 내 안전관리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소방차 전용구역내에 입주민들이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평택소방서 현장대응단(031-8053-64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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