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pyeongtaek | 날짜 : 2017-06-27 | 조회수 : 506 |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과 관련하여 유수검지장치실(알람밸브실) 문 규격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6조 제4항에 의거 유수검지장치실 등에는 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두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031-8053-632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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