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압실 화물용엘리베이터 승강로 감지기 설치 의무 여부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17-08-07 | 조회수 : 244 |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 번에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유압식으로 권상기가 없고 기계실은 승강로 상부가 아닌 1층에 위치하고있습니다. 현 건물은 2층으로 승강로는 지붕 판넬 아래 RC 구조로 만들었습니다.(2층 공간 안에 승강로 골조가 있음.) 제가 이제 껏 알고있기로는 상부에 권상기가 없는 승강로는 감지기 설치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지인이 규정이 바껴 화물용 승강기 승강로 천장에 연기식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대로 반드시 의무 설치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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