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pyeongtaek | 날짜 : 2017-08-18 | 조회수 : 130 |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과 관련하여 엘리베이터 승강로부분 감지기 설치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4조 제2항에 의거 엘리베이터 승강로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야하며, 제7조 제2항에 의거 엘리베이터 승강로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031-8053-6321~2)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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