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 설치에 관한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19-04-19 | 조회수 : 88 |
안녕하세요. 피난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한 건물에 출입구가 총 세 개입니다. 그 중 주 출입구 하나만 양 방향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피난구는 안쪽에서 밖으로만 나올 수 있도록 하여도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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