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피난구 설치에 관한 문의 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19-04-25 조회수 : 9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피난통로 적정 유지관리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또는 판단) 됩니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의 취지는 화재 및 유사시 건물 내부의 사람이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피난시설을 폐쇄, 차단 및 장애물 적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출입구 총3개소 중 1개소는 양방향으로 출입이 가능하고 2개소는 안에서 밖으로만 나올 수 있다면 건물의 피난방향 즉 유도등이 가리키는 방향이 건물 내부가 아니고 건물 외부임으로 화재예방,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와 피난통로 유지관리는 별개의 사항이며 보안 및 개인의 사유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은 건물 관계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판단됩니다.

4. 도민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을 제보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팀(☏031-8053-633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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