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비상탈출구 적치물 관리관할 관련질문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19-04-29 조회수 : 116
1. 안녕하십니까? 평택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에서 알려드립니다.

2. 유선 및 국민신문고 상 비상탈출구 앞 적치된 불법 적재물 확인요청 민원접수시 평택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에서 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상 피난통로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두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 규정이 나와 있지 않아,

소방관서에서는 각 사례에 대해 재량 판단에 따라 피난장애 여부를 판단하여 과태료 및 조치명령, 장애물 적치행위가 피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하여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난통로 상 장애물 적치 관련법령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팀(☏031-8053-633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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