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비상구 적치물 단속 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05-21 조회수 : 98
1. 안녕하십니까? 평택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에서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과 유사한 시책사항으로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단속대상은 3대 불법행위로 비상구 폐쇄행위, 소방시설 등 차단행위, 불법주정차행위 입니다.

-운영방법은 사전통보 없이 불시 방문하며, 반복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팀(☎ 031-8053-633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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