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예방규정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06-24 조회수 : 97
안녕하세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퇴사하여 해임 및 선임을 진행 하였는데, 소방서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마친 상태이며, 예방규정을  새로 선임한 사람으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법규를 찾아보니 변경사항이 생기면 위험물 서식 39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장소나 제조소 구조변경이나 화학물질이 변경 되었을 때만 제출하는건지,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어도 제출해야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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