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예방규정 변경 제출 사항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07-01 조회수 : 91
안녕하세요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 변경시 예방규정 변경 제출 여부“로써

예방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지침(2009.03.27.)에 따라 변경 신고 내용이 아닙니다.

지침 내용에 따라 위치 구조 설비 변경외에 변경을 필요로하는 경우는

1. 위험물 안전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체제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체제로 변경하는 경우

2. 자체 소방대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소방차의 증감은 제외함)

3. 저장 및 취급하는 위험물의 변경으로 인하여 화재예방방법 또는 진압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전 자료인 업무지침(2004.07.12.)를 참고하여도 문의사항은 신고내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31-8053-6324로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JPG)  예방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지침(2009.03.27).jpg (765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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