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07-15 조회수 : 100
안녕하세요 평택소방서 민원팀 위험물 담당입니다.

먼저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로 미출고 차량(자동차 관리법 2조 1항 자동차)에

주유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그에 관한 답변은 불가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에서 제4조 취급기준의 5항  아. 이동탱크저장소의 취급기준 4에서 "이동저장탱크에

직접 위험물을 차량으로 주입을 하지말것" 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시면 031-8053-632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more-->

 

 
첨부파일(JPG)  자동차 관리법.jpg (101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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