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 점검일지 관련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12-10 조회수 : 73
안녕하세요 평택소방서 민원팀 위험물담당입니다.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첨부해주신 자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와는 별도의

양식이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해당 서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붙임서식의 사용은 업체의 자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55조 안전관리자의 책무 5항에 따르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하도록 되어있기에 위험물안전관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소방안전원에서 만든 일반 서식을 사용하심이 좋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법상 위험물을 취급하실때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그에 따른 일지를

작성하는것은 법적 사항이기에  본 서식이나 다른 서식을 이용하셔서 내용을 기록하는것이

맞습니다.

민원인께서 가지고 계신 의문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바라며 추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8053-6324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JPG)  위험물안전관리법-제55조.jpg (186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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