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채광창 시공의건 관련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12-10 조회수 : 101
안녕하세요 평택소방서 민원팀 위험물담당입니다.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에서 채광창의 재질이 망입유리라는 점으로 보아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로 생각하고 글을 남깁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제조소의 기준)의 4항 5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연소성질을 가진 폴리카보네이트라 하더라도 제조소 등에 사용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인께서 가지고 계신 의문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바라며 추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8053-6324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JPG)  위험물안전관리법-별표4.jpg (220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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