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장 환기구 철거 관련 건과 관련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12-10 조회수 : 87
안녕하세요 평택소방서 민원팀 위험물 담당입니다.

먼저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점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문의사항의 내의 자료가 부족하여 해당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조금을 곤란합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설비가 무동력 벤츄레이터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환기설비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해당 환기설비의 철거 및 교체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대상은

되지않지만, 시설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설비이기에 철거를 하신 뒤에는 다른 제품을 꼭

설치하셔야합니다.

관련하여 해당 법령을 첨부하오니 확인부탁드리고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8053-63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JPG)  환기설비-관련-법령.jpg (180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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