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20-03-25 조회수 : 59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깊은 관심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해주신 사항이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신축배관의 설치길이에 대한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제9항3호에 있으며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축배관의 길이를 제한한 것은 신축배관을 지나치게 길게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내화구조의 기타 소방대상물인 경우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는 2.3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살수밀도를 높이기 위해 헤드의 수평거리를 2.1미터로 설계하였다고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2.3미터를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8053-6322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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