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소방법 위반문의”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pyeongtaek | 날짜 : 2020-04-03 | 조회수 : 81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방화문 소방법 위반 해당여부”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방화문은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방지 및 유독가스 확산을 방지하여 인명대피 원활 및 화재확대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화문 설치는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등)제2항, 동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등의 설치) 제1항에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계단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는 방화문의 구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한 소방시설법 제10조는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방화시설(방화문 등)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평택시 합정동 963-8번지, 3층 롯데주류”에서 사용중인 문은 위 규정에 근거해볼때 방화문에 해당되지 않으며. 방화문 훼손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평택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이정성(☏031-8053-638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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