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20-05-08 조회수 : 77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깊은 관심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해주신 사항이 복도통로유도등 설치높이의 기준점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2. 소방청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해설서에 따르면 피난구유도등의 경우 설치높이를 바닥으로부터 유도등의 밑면까지의 높이라고 해설하였으나,

3. 복도통로유도등의 경우에는 설치높이의 기준점에 대한 별도의 해설이 없지만,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목적이 바닥면과 피난방향을 비추기 위함이므로 화재안전기준해설서 복도통로유도등의 조도측정 방법에 따라 유도등의 중앙을 기준으로하여 설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8053-6322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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