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지진분리장치 적용 유무에 대한 답변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20-07-28 조회수 : 223
본 1,2번 사안의 도면을 봤을 때 입상배관으로 사료되며,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입상관의 상하 단부의 0.6m 이내에는 지진분리이음(배관구경 65mm이상일 때)을 설치해야하며,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래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6조 4항(배관)

-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7조 1항,2항(지진분리이음)

-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구경 65mm이상의 배관에는 신축이음쇠로 다음 각 목과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입상관의 상하 단부의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진분리장치 적용에 있어 적용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옥외매립배관(소화수)이 지상층으로 바로 인입 될 경우

- 첨부#1 참조

2. 옥외매립배관(소화수)이 지하층으로 인입 될 경우

- 첨부#2 참조

위 2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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