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근린생활시설의 제어반실 설치 여부에 대한 답변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20-08-04 조회수 : 63
안녕하세요 평택소방서 예방제도팀 착·완공 담당자입니다.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스프링클러설비 제어반 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3조제1항제1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것.

민원인께서 가지고 계신 의문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바라며 추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8053-63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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