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합니다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20-08-18 조회수 : 51
평택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 박지선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피난안내도 비치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3항을 살펴보면

피난안내도의 비치 위치에 대한 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가.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구회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 다만, 책상 위에 비치된 컴퓨터에 피난안내도를 내장하여 새로운 이용객이 컴퓨터를 작동할 때마다 피난안내도가 모니터에 나오는 경우에는 책상에 피난안내도가 비치된 것으로 본다.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소방서 민원실(2층) 방문 및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연락처 : 031-8053-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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